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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법’ 대표발의
  • 편집국
  • 등록 2026-11-03 1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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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급여 8천만원→1억원, 공제율 최대 17%→25% 대폭 상향
  • - 공제한도 1천만원→2천만원 이상…매년 물가상승분 반영해 자동 현실화
  •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사상 첫 50% 돌파…평균 월세 1년 새 22만원 올라, - 김정재 의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는데 세제지원은 제자리…주거비 부담 실질적으로 낮춰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사무실 제공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3일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율·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17%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행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실제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서울의 임대차 시장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0%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7%에서 1년 만에 7.3%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11만6,272건에서 8만4,287건으로 27.5% 감소했다.

 

 월세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천원으로 1년 전 144만 3천원보다 21만 8천원(15.1%) 상승했다. 중위 월세 역시 같은 기간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를 대폭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일반 공제율은 15%에서 2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7%에서 25%로 상향한다.

 

 특히 연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이후에는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공제한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물가와 월세가 상승해도 공제한도가 장기간 고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공제율을 모두 확대해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제한도를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해 월세가 오를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한다.

 

 김정재 의원은 “전세는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직장인들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월세 100만원, 150만원 시대인데도 세액공제 제도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제한도를 한 번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세액공제 한도도 매년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실제 주거비 부담에 맞춰 세제지원도 자동으로 현실화되도록 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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